반환신청서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도착일 기준으로 반환규정에 따라 환불 받으실 수 있으며,
약 7~10일 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전주/ 진천캠퍼스
FAX) 063) 273-5359
E-mail) leesj00@woosuk.ac.kr
서류 발송 후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일반과정 반환규정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기타
-‘1달’의 계산은 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기산일의 전일까지로 봄
-10원 미만은 절사함
관리자 | 조회 4571 | 2016-11-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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