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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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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도착일 기준으로 반환규정에 따라 환불 받으실 수 있으며, 
약 7~10일 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전주/ 진천캠퍼스

FAX) 063) 273-5359

E-mail) leesj00@woosuk.ac.kr 

 

서류 발송 후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일반과정 반환규정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기타

-‘1의 계산은 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기산일의 전일까지로 봄

-10원 미만은 절사함

 

 


 

관리자 | 조회 4571 | 2016-11-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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