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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원 반환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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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원 반환기준 변경 안내드립니다. 


학습비 반환 실례

학습비 반환 기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적용 시점

본 지침은 ’24419일부터 발생하는 반환 요청 건에 대해 적용

이수정 | 조회 537 | 2024-04-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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