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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 전문교육


  • 재해구호 전문교육(행정안전부 지정)
    • 「재해구호법」 제 16조 3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재해구호 전문교육 훈련과정

재해구교육과정

    • 1. 교육과정: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
    • 2. 모집기간: 수시개강
    • 3. 교육과정: 실무자과정, 관리자과정, 자원봉사자과정
    • 4. 교육시간: 1일(8시간)
    • 5. 교 육 비: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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