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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비 반환 규정(일반교육과정) 학습자가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 「학습비반환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한 후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학습비의반환 등에 의거 반환함

    (단, 교육기간에 따라 환불 규정은 달라질 수 있음)

    학습비 반환 규정(일반교육과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이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이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이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와 나머지달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학습비 반환 규정(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학습비 반환 규정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
      에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이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본인 통장 사본과 함께 팩스로 보내주시면 도착일 기준으로 반환규정에 따라 환불 받으실 수 있으며, 약 5일 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전주캠퍼스 F. 063-273-5359

        진천캠퍼스 F. 043-53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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