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교육기간에 따라 환불 규정은 달라질 수 있음)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이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이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이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와 나머지달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 에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이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전주캠퍼스 F. 063-273-5359
진천캠퍼스 F. 043-531-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