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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수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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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수강 방법은 첨부파일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긴급복지지원법·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종사자(원장, 직원 교·강사)는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위 교육 수강 절차를 안내드리니 수강 후 수료증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제출일: 20231130()까지

2. 제출방법:

1) 평생교육원 사무실(2) 직접제출

2) 이메일: leesj00@woosuk.ac.kr

 

긴급지원·아동학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수정 | 조회 832 | 2023-04-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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