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수강안내
※ 교육 수강 방법은 첨부파일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긴급복지지원법」·「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종사자(원장, 직원 교·강사)는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위 교육 수강 절차를 안내드리니 수강 후 수료증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제출일: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2. 제출방법:
1) 평생교육원 사무실(2층) 직접제출
2) 이메일: leesj00@woosuk.ac.kr
※ 긴급지원·아동학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수정 | 조회 832 | 2023-04-17 14:39
첨부파일